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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/부가서비스
요금제
- 단말기 결합 요금제
- LTE USIM 요금제
- 3G USIM 요금제
- 복지 USIM 요금제
- LTE태블릿전용 요금제
※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용 요금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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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제 기본료
(VAT제외)기본제공량 음성(분) SMS(건) 데이터(MB) 올레 Wi-Fi 복지 USIM 22 22,000원
(20,000원)250분 100건 500MB 무료 ※ 초과요율
- 음성 : 1.8(1.98)원/초, 영상통화 : 3(3.3)원/초, SMS : 20(22)원/건, LMS : 30(33)원/건, MMS : 200(220)원/건.
데이터 : 0.01원/0.5KB
- 음성, 영상, 문자, 데이터 초과 사용료 35% 할인
※ 가입대상 : 복지대상자(장애인,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국가유공자 등)
※ 자격상실 시 변경 요금제 : USIM 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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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잔여 음성/문자/데이터는 이월불가
- 초과요율의 35% 할인은 음성, 영상, 문자, 데이터통화료만 적용되며, 소액결제 및 114통화는 제외됩니다.
-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(KAIT) 인증을 통해 복지요금제 가입 적격 심사 진행
- 복지 혜택은 전 통신사 (SK, KT, LG U+, MVNO)에서 사용중인 모든 회선 중 1개 회선만 적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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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요금제 가입 대상자
- ① 장애인 :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(1~6급)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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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국가유공자 :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전기전상군경(21), 공상군경(23), 4.19혁명부상자(51), 공상공무원(61)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(71), 6.18 자유상이자(81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85)
※ 위 국가유공자 외에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음 - ③ 기초생활수급자 : 『국민기초생활법』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% 이하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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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차상위계층 : 『국민기초생활법』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이며, 관련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
※ 가구당 최대 4회선, 만 6세 이하의 아동 제외
※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은 제외
※ 차상위 유형별 대상자 범위 : 차상위자활,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한부모, 우선돌봄차상위 -
⑤ 복지단체 :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단체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,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.19민주혁명회
※ 단체의 경우 1단체당 2회선 가입 가능
※ 법인 산하에 적용대상 사업자가 3개가 있다면, 각 사업자당 2회선씩 총 6회선 가입 가능
※ 복지시설 운영자는 개인 (주민번호 13자리)으로 보아 1회선만 제공
- 구비서류
- 일반 복지대상자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으나, 차상위 계층 및 복지단체의 경우 구비서류 필요
- 공통 : 법인위임장 (법인인감날인).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 (법인명의), 대리인신분증 (사원증)
- 추가서류
- 장애인(아동) 복지 시설/단체 :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,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(사본)
- 장애인(아동) 복지 시설 운영자 : 본인 (운영자) 신분증, 장애인 (아동)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
- 국가유공자 단체 : 사업자등록증, 관련법률에 근거한 증빙서
- 특수학교 : 학교설립인가서(학칙) 사본
- 차상위 계층 :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- 1년을 주기로 자격을 재확인하고, 자격이 상실된 경우 USIM 27 요금제로 변경되며 변경 시 24개월 약정도 동시 가입됨.
- 복지요금제가 아닌 일반 요금제로 변경 시 자동으로 24개월 약정도 같이 가입되며, 복지요금제로 재 변경 시에는 약정할인 반환금이 발생됩니다.